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22 10:12:23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지 초청의 경우 배우자가 불법체류자도 가능하며, 해당 추가서류 요청은 미국 입국시부터 불체되기 전까지의 신분 유지 서류를 요구하는 바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1/2022 8:41:54 AM 시민권자 배우자는 합법신분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자격이 되므로, 위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고 '입국심사'(및 비자 혹은 무비자)를 받고 입국하셨다는 증거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 펜딩 중 오피티 만료 이후 PTO써도되나요? + 2 조회 762 공감 0 MI s**ny040**** 5/11/2026 2:38: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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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결혼 영주권 신청시 유효한 여권이 꼭 필요한가요? + 1 조회 1,836 공감 0 AR h**hang21**** 5/5/2026 3:16: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