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법상, 한국 국적시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순간부로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포기 신고는 해당 사실을 업데이트 하는 과정이므로, 본인께서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이미 국적이 포기 되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국적상실 신고 필요사항은 해당 지역 영사관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