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4/2017 10:52:53 AM 안녕하세요한국 국적법상, 한국 국적시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순간부로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포기 신고는 해당 사실을 업데이트 하는 과정이므로, 본인께서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이미 국적이 포기 되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국적상실 신고 필요사항은 해당 지역 영사관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시 Tax/주소이전/범죄기록 관련 질문입니다 + 1 조회 1,751 공감 0 CT c**ee**** 4/15/2025 8:54:0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