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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뉴욕주 시민권신청 시기

지역New York 아이디j**099****
조회1,574 공감0 작성일7/21/2017 12:37:45 PM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시민권 신청 시기의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영주권 받은 날로부터 3년 인가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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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17 1:44:16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결혼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다면,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신 후부터 3년뒤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즉, 임시영주권 취득후 2년뒤에 조건부 영주권 해제신청하신후, 임시영주권 취득후 3년뒤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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