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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지역Korea 아이디j**nlr****
조회1,471 공감0 작성일7/20/2017 6:32:03 PM
아이들이 성인으로 시민권자이고, 집사람도 시민권자 입니다.
아이들이 초청하는거랑, 배우자 초청하고
어느 편이 수월한지요?
그리고 아이들 초청은 없어 질거라는데. 아이들이 저를 초청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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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1/2017 7:32:01 AM
배우자 초청은 약 3-5개월 내로 끝나지만, 서류 준비가 약간 더 복잡합니다.
부모 초청은 보통 약 5-6개월 내에 끝나지마, 인터뷰를 면제할 경우 길게는 8개월 걸리기도 합니다.

수수료는 같습니다.

영주권 취득을 놓고 볼 때 결과는 둘 다 똑 같이 보장됩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1/2017 9:44:08 AM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 정도,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의 경우, 6개월~12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nlr**** 님 답변 답변일 7/21/2017 5:08:53 PM
두분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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