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서나 고용매뉴얼에 별다른 내용이 나와있지 않다면, 직원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해당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가게이전으로 부득이하게 일을 1주일간 못하게 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시기 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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