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같은 고용주인경우, 전체적으로 일한시간이 40시간이 넘는다면, Overtime Pay 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만약 두가지 일의 임금이 다른경우, 평균또는 고용주와의 동의를 통해서 결정이 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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