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김해원 변호사님 최근 법원 판결 무시해도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6****
조회2,698 공감0 작성일6/15/2016 2:32:57 AM
변호사님, 어제 ASK미국에 California는 오너가 아직은 Kitchen Staff에게 Tip-Pooling을 나누게 법적으로 할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2016 2월달에 9th Circuit Court of Appeals에서 tip pooling을 kitchen staff들에게 할수 없다고 LA Times에 떴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California는 employer가 tip pooling을 강요할수 있나요? 식당 하는 미국친구들은 벌써 다 바꾸었던데?

LA Times 기사 첨부 합니다.

http://www.latimes.com/business/la-fi-tip-sharing-ruling-20160224-story.html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5/2016 12:14:06 PM
그건 연방법원이고 연방 노동법에 대한 판결입니다. 아직 가주 노동청은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고 연방항소법원 판결도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는 네바다주 연방법원으로 돌아가 있고 어쩌면 연방대법원까지 갈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래 제 칼럼을 참조하세요.

△문= 타운내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픈했을 때부터 웨이터 주방직원 디시와셔 사이에 팁을 나눠갖도록 하는 방침을 실시하고 있는데 노동법 위반이 아닌가요?

▼답= 답부터 말씀드리면 위반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법원 판결들에 따르면 레스토랑 술집(바) 카지노 등에서 손님이 직접 주거나 테이블에 놓고가는 팁을 버스보이 웨이터 주방직원 서버와 바텐더 그리고 카지노 딜러와 서버들이 공유하는 '팁 공유'(tip pooling)가 가능합니다.

더구나 지난 90년 내려진 레이튼 대 올드 하이델버그 (Leighton v. Old Heidelberg) 판례는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이런 '팁 공유'를 의무화하는 '강제 팁 공유 규정'(mandate tip pooling policy)이 고용주가 직원의 팁에 손을 댈 수 없는 캘리포니아 노동법 351조항을 어기지 않는 합법적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최근 캘리포니아 주법원은 버스보이 웨이터 바텐더 뿐만 아니라 주방직원이나 디시와셔처럼 손님들에게 '직접적인 테이블 서비스'(direct table service)를 제공하지 않는 직원들도 '서비스 제공 선상'(chain of service)에 있다고 보고 팁공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서 내려진 에세리지 대 레인스 인터내셔널 (Etheridge v. Reins International California Inc.) 판례에 따르면 요리사나 주방장같은 주방직원들도 '서비스 제공 선상'에 있기 때문에 팁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역시 지난 3월 내려진 버드로 대 데이브 앤 버스터스 (Budrow v. Dave & Buster's of California Inc.)의 경우 지금까지 '직접적 테이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만 팁 공유를 가능하게 규정했던 캘리포니아 노동청 지침서를 따르지 않고 이 레스토랑의 '팁 공유 규정'대로 웨이터가 바텐더와 팁을 나눠가져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지난 1월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케이스인 루 대 하와이안 가든스 카지노(Lu v. Hawaiian Gardens Casino Inc.)는 카지노 딜러가 직접 팁을 받았다 하더라도 카지노 서버와 팁을 공유해야 한다는 '팁 공유 규정'이 합법적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직접 테이블 서비스를 하든 안 하든 손님이 팁을 누구를 위해 준 것인지 결정하기 힘들고 종업원들 사이에 갈등을 없애기 위해 '팁 공유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주나 고용주의 지시를 받는 매니저는 서빙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종업원들과 팁을 나눠가질 수 없고 팁을 공유하는 직원들 사이에 누가 몇 %씩 나눠가져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팁 공유 규정'을 정할 때는 케이스마다 법원의 해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회원 답변글
m**6**** 님 답변 답변일 6/15/2016 12:37:58 PM
답변 감사 합니다,,, 수고하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