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어떤주식을 팔았는데 10000불 이득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그10000불에 대한 세금 을 내야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다른주권이 앞으로는 전망이좋와 더 가지고싶지만 당장은 산값보다 적어서 오늘팔면 손해봅니다.
이런경우 지금가지고있는 주권(적어도 30일 이상가지고 있었어야함) 을 당장팔아 손해액을 그세금 내냐할 10000불에서 빼서 세금을 줄이게하고 곧 그주권을 다시 사는것입니다. 30일이내에 이용도로 다시 사면 불법이라고합니다. (빤이 세금 줄이려고한것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