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녀가 초청하였는 때 노동허가와 쇼셜번호는 어떻게 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t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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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2014 11:40:23 PM
시민권자녀가 초청하는 케이스 일때.
첫째는 제가 무비자로 입국하여 3개월이 지나서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비자 입국허가 기간은 3개월로 알고 있는데 불법체류기간에 서류를 접수하여도 미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영주권 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둘째. 이민국에서 접수 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I-485, I-765, I-131 과 USCIS 에서 biometrics. 하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요즘은 언제쯤 노동허가서와 쇼셜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세째, 최근 시민권자 부모초청도 늦어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영주권 받는데까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운전면허증은 언제쯤 시험을 볼수 있는지요? 현재는 국제면허로 운전을 하지만 그래도 현재는 불법체류신분이라 겁이나서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