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아드님과 본인이 모자관계임을 입증하는 서류
그러나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입국하시는 것 보다는 우편등으로 보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만약 입국시 이민심사관이 이를 발견하면 입국의도를 문제삼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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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