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저희 회사로 homland security 에서 I-9 이라는 form 을달라며 찾아왓다는겁니다....
회사측에서 저에게 그런거 신청했냐고 해서 그런거 없다고 햇구요...
제가 영주권 신청할떄 서류에 지금직장에서 2월부터 일한다고 썻구...그떄는 소셜번호가 없어서 캐쉬로 받으면 일하고 5월부터 채크로 받으며 일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채크를받은날부터 5월부터 일했다고 I-9 form을 작성한다는겁니다...
근데 영주권신청할떄 들어가는 서류에는 2월부터 했다고 썻구요..
이거 아무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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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17/2014 11:17:08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을 하신것인지요? 만약 영주권 신청 서류에 2월부터 일을 하셨다고 기재하셨고, 회사에서는 5월부터 일했다고 기재하였다면, 그 차이에 대하여서 이민국에서 본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사실만을 기재하셔야 하는데, 만약 거짓임이 판명날 경우 문제가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