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제가 미국에는 f1비자로 2008년도에 입국했습니다. 와이프도 f1 비자로왔구여 결혼하고나서 저는 f2 로 신분변경한상태입니다. 현재 와이프는 계속 학생신분이고여... 제가 2년전부터 호텔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ITIN 발급받아서 텍스보고도 2년째 했습니다... 윗분들이 일열심히한다고 잘보아주셔서. 호텔에서 영주권스폰을해줄라고 하는데 제상황에 할수있는지 궁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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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21/2014 12:00:57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시,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 경력이 180일 이상인경우,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본인께서 일을하시면서 세금보고를 2년하셨다면, 비록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고,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2년간의 불법취업때문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