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0/2014 11:29:03 PM 안녕하세요취업이민 2순위는 석사 이상의 학위 소유자, 또는 학사 및 전공 경력 5년 이상의 경우 해당이 됩니다. 회계사로 전공을 하셨고, 5년이상의 경험이 있으시거나, 또는 회계사로 석사이상의 학위 소유자의 경우, 재정능력을 증명할수 있는 스폰서가 있다면, 취업이민 2순위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1/2014 9:45:04 AM Accountant는 Job Zone이 4이며 일반적을 BA degree가 필요로한 Position입니다. 따라서 2순위로 진행하는 경우에 Business Necessity와 관련된 Audit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일한 회계firm이라면 manager급의 회계사로, 기업체의 회계사이시면 Job Description이나 Title 의 선정에 주의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USCIS 가족 초청 이민 정책 변경에 대한 문의 + 1 조회 962 공감 0 CA n**eperso**** 8/6/2025 9:55: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