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남편을 두고 있고 밀입국으로 인해 시민권자 직계가족임에도 영주권을 신청 못하고 있습니다 i-601a 라는 재입금금지 웨이버를 신청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극심한 곤란을 입증할만한 것이 없어 망설이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명령이 곧 내려 질거라는 기대감(재입국금지 면제),얼마전에 시민권자 군인 직계가족은 재입국금지 면제와 임시비자를주는 행정명령을 개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케이스는 어떤방법을 택해야 할지 고민스러워 질문 드려 봅니다 현재 I-130 은 APPROVED 된 상태입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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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23/2014 2:36:20 PM
안녕하세요
본인에게 해당하는 예외조항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극심한 곤란을 입증하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극심한 곤란을 증명할 수가 없으시다면, I-601 A 를 일단 보려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극심한 곤란을 증명할수 없고, 예외조항이 행정명령으로 내려지지 않은상태에서는, 신청하셔도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