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당사자가 합의 하에 결혼을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위하여 양 당사자가 직접 참석해야 결혼이 성립합니다. 뭘 하는 지 몰라도, 결혼식조차 안하고, 시청에조차 참석할 수 없다면, 결혼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c**ngsuk****님 답변답변일7/23/2014 10:53:30 AM
네 알겠습니다. 남자 친구 신분때문에 서류먼저 접수를 할려고 했습니다. 남자 친구가 일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힘들다고 해서요... 이주공사 같은데서 맡길까 직접 할까 고민하다 글을 올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후 직접 가겠습니다. 답글 주신 케빈 변호사님, flyingmonkeys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