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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85 접수 후 타주 이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s**ov****
조회1,416 공감0 작성일8/15/2021 12:37:55 AM
안녕하세요

지난번 140승인 후 485 접수 전에 이사에 대해 질문드렸었는데요. 친절하신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듣고, 485 접수 후에 이사를 계획하였습니다.
혹시나 하여 현재 biometric 까지 한 상태이고 이후에 타주로 이사를 합니다. 타주 이사가 불가피하여 추가 문의를 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타주로 이사하게 되면 영주권 진행 지연이 심한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 주소변경에 대해 고민이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 140, 485 모두 진행했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가족의 주소로 변경을 해 놓는게 나을지, 실제.이사가는 타주로 주소변경을 하는게 나을지 고민이 됩니다.
실제 이사갈 주소로 하는게 당연하지만 혹시 이런 경우도 있는지 해서 여쭤봅니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내어 답변해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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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6/2021 9:08:46 AM

고용주와 관련이 있는 영주권 신청이시라면 가능한 한 주소를 고용주 인근 주소로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6/2021 11:58:57 AM

안녕하세요


실제 이사가는 주소로 하시는게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타주 이사로 인한 Field Office 재배정으로 추가 시간이 소요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9/2021 8:58:23 AM

스폰서 업체에 출근할수 있는 1 시간내 정도라면 괜찮습니다.

너무 멀리 가면 의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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