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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코퍼레이션 파산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dbon****
조회2,044 공감0 작성일6/29/2016 10:18:13 AM
코퍼레이션으로 스몰비지니스를 운영하다가 운영란 어려움으로 파산을 했을경우 코퍼레이션은 아떤 보호를 해줄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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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9/2016 11:02:34 AM
안녕하세요

Chapter 7 또는 Chapter 11 어떤식으로 진행하시는지에 따라서 회사의 상태가 변경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회사를 해당 채무문제로 인하여서 포기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채무를 어느정도 삭감하셔서 계속 유지를 생각하시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9/2016 11:47:16 AM
먼저 파산법상 채무의 탕감은 개인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Corporation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개인 파산이 불필요 하거나 채권자들에게 정당하고 질서있는 변제가 (liquidation) 이루어지고 있다는것을 보여준다는데 이미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채무에 대하여 개인 보증이 없고 corporation을 합법적으로 운영하셨다면 개인은 회사채무와 무관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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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송&조엔백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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