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Paid sick leave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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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9/2016 8:13:34 AM
파트타임 종업원이 5월30일 이후로 시간단축을 이유로 notice없이 안나옵니다. 그런데 5월29일 EDD에 unemployment 신청을 했고 5월30일 last date work 했다는 unemployment 서류를 받았습니다. EDD 서류 작성중 곰곰히 생각해보니 종업원이 문자메세지로 6월3일 paid sick leave 사용 하겠다고 사용전날(6월2일)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6월 5일 출근하는날 아침 8시쯤 문자메세지를 받았습니다. 몸이아파서 출근을 못하다고 6월6일부터 연락도 없이 안나옵니다. 이유인즉 5월29일 unemployment 신청해놓고 5월30일 last date work 이라고 EDD서류에 써놓고 6월 3일 paid sick leave를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참고로 저희는 lump sum 방식이며 1년에 3일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종업원은 이미2일을 사용했으며 6월3일이 3일을 쓴 마지막날 이었습니다. 질문은 종업원이 회사를 그만두고도 남은 1일 paid sick leave를 사용할수있나요?. 만약 불법이라면 어떻게 EDD에 appeal 할수 있나요 또한 1일치 임금를 회수할수 있나요? 그 종업원의 노동법 상식은 보통이상 전문가 수준 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