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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테넌트의 일방적 리스 파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b**sile****
조회2,677 공감0 작성일1/21/2013 9:36:48 AM
중고차업소에 Lot을 리스하고 있읍니다. 리스 5년중 일년이 남았는데 비즈니스가 넘 슬로우하다고 8개월 미리 나가겠답니다. 가지고 있는 3개 비즈니스를 두개로 줄이겠다는데 당장 테넌트를 구하기도 쉽지않고 참 난감합니다. 법으로하자면 돈도 있는 사람이니 코트가면 받아낼수야 있겠지만 좋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Contract상 12월말로 종료돼는데 3월말에 나가겠답니다. 저로썬 20,000정도 손해가 날꺼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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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013 10:40:28 AM
일단 리스계약서가 가장 중요 합니다. 만일 테넌트가 일방적으로 퇴거를 한다면 소송을 하실수 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리스 계약서에 보통은 일방적인 테넌트의 퇴거인 경우에는 남은 잔여 리스기간의 전체 리스에 대한 책임을 테넌트가 지는 계약이 대부분 입니다. 변호사와 리스 계약서를 확인 하시고 나서 진행 방향을 정하셔야만 합니다. 아니면 현재의 테넌트가 다른 테넌트를 찾아줄수 있는지를 알아 보셔야만 합니다. 가능성은 희박할수 있지만요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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