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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비자입국 면허 받을수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100****
조회3,893 공감0 작성일10/6/2013 10:31:45 PM
무비자 입국자도 운전면허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다만 체류기간인 3개월 만기의 면허를 주는데

실기시험후에 프라스틱 면허를 보내 줍니다.

하지만 체류기간이 3개월 이기 때문에 입국후 바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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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6/2013 10:43:32 PM
아래의 37057 [면허;4714 ] 항목에 무비자 입국자에 대한 답글들이 대부분 오답이 많아 정정 글을 올립니다.

무비자 입국하신 분들도 운전 면허 시험에 응시할수가 있습니다.

라이센스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시험에 응하십시요.

다만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만 나옵니다.

하지만 다시 미국에 오실분들에겐 아주 유용합니다.

다음에 미국에 재입국시 DMV 에서 갱신 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8/2013 9:51:42 AM
죄송합니다. 제가 변경된 정보를 알지 못해서 오답을 올려드렸습니다.
수정한 내용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무비자로 입국하신 분의 경우에
입국 후에 30일 안에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I-94를 아래의 싸이트에 가셔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출력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https://i94.cbp.dhs.gov/I94

단 면허증의 발급 기간은 체류기간까지(90일)만 발급해 줍니다.

한번 취득해 놓으시면 다음에 입국하였을 경우에는 시험은 치지 않고 다시 재발급해 줍니다.

단순방문일 경우에는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을 같이 가지고 체류 기간 동안 운전하셔도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국제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운전하시면 경찰에게 걸렸을 경우에 무면허로 간주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본국 운전면허증이 있을 때에 번역물과 같은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방문자의 경우 방문자의 본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10/7/2013 4:22:27 AM
잘못된 정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무비자는 정식 면허증을 발급 받지 못합니다.
시험 합격후 가주에선 3개월 임시 면허 종이만 주고
정식 플하스틱 면허증은 합법 장기 체류자 증명을 해야 발급 합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 10/7/2013 8:39:45 AM
프라스틱 면허증을 준다. 그것도 3개월....진짜루 준다면 행정시간낭비...근데 전문가 말은 진짜루...
j**ng152**** 님 답변 답변일 10/7/2013 11:11:34 AM
시험에 합격하여 신분확인을 하고 플라스틱면허증이 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설사 가능하다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임시면허증과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같이 사용하니 제 경험상 가장 안전했습니다. 무엇보다 확인해야 하는 것이 보험증입니다. 미국 경찰은 보험이 없는 차는 토잉당할 수 있습니다.
B**NABAN**** 님 답변 답변일 10/8/2013 9:41:44 PM
경우마다 다르겟지만 제 처남이 관광 비자로 입국 후 면허 시험치르고 6 개월 면허 받앗는데 끝내 플라스틱 은
안왓읍니다...전문가 님들 의 말씀 항상 숙지하고있으며 많은 도움을 받지만 미국법 은 개개인의 운이라고도 생각 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0/9/2013 1:32:22 PM
bulnabang님
플라스틱이 면허증이 안나오면 dmv에 플라스틱 면허발급하는 곳에 전화하셔서 못받았다고 하시면 보내줍니다.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제게 전화주시면 플라스틱 면허증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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