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15일 기준으로 미국체류기간이 5년 이상 되었고,
2012년 6월15일 기준으로 불체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해당 됩니다.
그러므로 2008년 5월에 입국하였다면 5년이 안되므로 추방유예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방유예에 관해서는 이민 비자 문의하는 곳에 다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에 관해서도 일리노이주의 면허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답변을 얻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드님에게 일리노이주 DMV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아보든지 아니면 DMV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님이 살고 있는 곳의 한인운전학교에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