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2월에 형제초청 이민을 신청하였습니다. 내년 9월이면 21세가 되는데이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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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4/2014 12:56:12 PM
형제초청의 당사자로서 초청받은 형제인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 없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한은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초청된 형제의 자녀인 경우에는 그 자녀가 21세 생일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21세 가 되었는지를 계산할 때에는, 형제초청 페티션을 신청한 날로부터 승인이 된 날까지 걸린 날자 수를 세어서 그 날자수를 실제의 21세 생일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즉, 초청 페티션이 계류되어 있었던 기간동안에는 나이를 먹지 않은 것처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