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 부모초청시 한국주재 미국대사관에서의 진행문의드립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a**xjun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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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1/2014 7:22:26 P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 큰아들이 내년에 만21세가 되어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저희부부를 영주권초청하고자합니다
현재 아들은 미국내에 체류하며 주립대에 재학중인데 내년에 한국에 6개월가량 체류(사유는 교환학생)하며 대사관에 부모초청 청원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6개월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미대사관 직접수속이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그리고 그럴경우 상당히 짧은기간(2~3개월)안에 수속을 마치고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는 분도 계시던데 맞는가요..?
가능하다면 빨리 진행하여 미국에 입국하고저 합니다
신속한 답변주심에 전문가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