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가능 우선일자는 '국무부'와 '이민국'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만, 2023년 11월의 경우, 같은 2023년 2월 1일로 이 날자 이전에 LC(혹은 i140)이 접수된 사람이 영사관에서 비자 혹은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에 비자를 받고 계시다면, 이민국 우선일자 즉, '이민국' 접수가능일자만 모니터링 하시면 됩니다. 미국에 거주하시는 것은 접수가능 우선일자 이전, 이후 모두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국무부'와 '이민국'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만, 2023년 11월의 경우, 같은 2023년 2월 1일로 이 날자 이전에 LC(혹은 i140)이 접수된 사람이 영사관에서 비자 혹은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에 비자를 받고 계시다면, 이민국 우선일자 즉, '이민국' 접수가능일자만 모니터링 하시면 됩니다. 미국에 거주하시는 것은 접수가능 우선일자 이전, 이후 모두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