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 접수 후 '접수증'이 구카드와 함께 14세 이후 1년간 유효한 영주권 역할을 하게 되므로, 새 영주권 카드를 손에 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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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 접수 후 '접수증'이 구카드와 함께 14세 이후 1년간 유효한 영주권 역할을 하게 되므로, 새 영주권 카드를 손에 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