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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숙련 노동허가 이후 미국 입국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u**rak****
조회2,700 공감0 작성일10/20/2015 10:39:22 PM
안녕하십니까
비숙련으로 현재 노동허가는 받은 상태(2015년 10월) 인데 이후 진행은 이민청원 및 승인단계로 알고 있는데요...
제아들이 학생 비자로 미국 체류중 2016년 6월에 졸업을 하는데 졸업식에 참석코자 합니다
그런데 이민청원 단계 이후에는 미국에 입국하면 안돼는 것으로 인터넷상에 본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최종 이민 비자 받기전까지 왕래가 가능한 것인지, 같은 의미이지만 이민 청원 신청후 입국하면 안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저는 어떤 비자도 없고 ESTA로 왕래를 한적이 있습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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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1/2015 1:06:43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이민청원 단계 이후에는 미국에 입국하면 안된다"는 것은 정확히 맞는 말씀이 아닙니다. ESTA로 미국에 입국하신 적이 있고, 2016년 6월에도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ESTA 사전 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국에 체류하시는 것으로 보아, 이민청원서를 승인받으신 후 주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받으실 것으로 봅니다. 빨리 진행하시면 2016년 6월 이전에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이 가능하실 것으로 봅니다.

현재 케이스 진행 담당 변호사 사무실이 있을 겁니다.
위와 같이 미국 방문 일정 등 기타 비자/영주권 등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현재 케이스 진행 담당 변호사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셨으니 당연히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 제대로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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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걸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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