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에서는 2015년 6월에 주지사가 서명을 함으로서 불법체류자도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Limited Purpose License 로서 운전면허에 국한되는 바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해당 Hawaii DMV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으며, 고용주로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없는 직원을 고용하는것은 연방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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