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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

지역California 아이디e**day****
조회1,628 공감0 작성일10/8/2015 11:42:23 P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를 2007년부터 12년까지 체류했다는것을

증명을 하지 못해서 기각이됬습니다

추방유예 신청하는게 중단됬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건가요?

다시 새롭게 신청할수있나요?

다시 새롭게 하더라도 2007넌부터 2012년까지 거주증명 서류가 없는데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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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0/2015 1:15:03 P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이전 신청에 거절이 되셨어도 새롭게 다시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미국내의 거주를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공적인 문서 (세금보고, 아프트 계약서) 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미국내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로도 대체가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9/2015 8:55:50 PM
추방유예가 기각된 사람은 다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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