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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취득 후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y**hwa4****
조회1,834 공감0 작성일8/22/2017 3:21:17 PM
안녕하세요. 향후의 일이긴 하다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20대 남자이구요,
영주권 신분에서 시민권을 취득 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인과 결혼하면
한국 시민권을 다시 얻는건가요?
한국 시민권에 관련된 문제라 적합한 게시판은 아닐 수도 있지만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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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3/2017 12:51:34 AM
안녕하세요

미국국적을 취득하시면서, 한국국적을 포기하셨다면, 이중국적신분을 소지하시려면 65세 이상이 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22/2017 3:58:37 PM
알다시피 한국은 시민권제도가 없다. 그냥 국적이다. 주민등록증은 있어도 시민권증서는 없다.
k**tha**** 님 답변 답변일 8/24/2017 2:59:08 AM
미국 시민이 한국인과 결혼하면 그 한국인이 미국 시민이 되는 것으로 갈 것인데...
왜 한국인이 되는가고 묻는지?
원래 한국인이 다시 한국인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혼과 관계가 없어요.
미국 시민권 버리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받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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