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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텍스을 아직 값지 못햇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n****
조회1,898 공감0 작성일7/18/2018 10:42:49 AM
직년도 세금보고후
아직 해결하지 못햇읍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텍스 을 값아나가야 할까요
월 페이먼 식으로 값을수도 있나요
미리답변에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8/2018 12:22:07 PM
1. 형편이 되는데로 갚아 나아가세요. 늦어질수록 이자와 페널티가 붙어서 추가로 돈이 들어갑니다.

2.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 은행 차압등에 대하여 걱정이 없이 갚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RS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십니다. 편지를 받던지 안받던지 분할 납부 신청하고 갚아 나아가면 됩니다. 물론 여전히 원금에 이자 페널티는 붙습니다.

3. 분할납부는 매월 일정한 돈을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때나 추가로 더 갚아도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18/2018 11:09:27 AM
IRS에 연락하셔서 페이먼을 나눠서 할 수 있을지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알기론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연락하시는게 좋으실 겁니다.
r**tjle**** 님 답변 답변일 7/18/2018 6:49:32 PM
1) 받으신 IRS 편지에 있는 전화번호를 갖고 연락하시면 생각보다 훨씬 쉽게 appointment 해주고 케이스에 따라 전화로 직접 친절히 해결해 줍니다. LA Downtown IRS Office 보다는 외각 Long Beach, El Monte, 벨리등 오피스를 강추합니다. (비싼 파킹비, 기다리는 사람들도 없음- 단 개인 공수표 필요함 -만일 자동 납부할 경우- 이게 좋습니다.)
2) 롱비치 IRS Appointment 전화: 844-545-5640 이외 IRS 편지에서 지역 오피스 찿아 보셔요.
3) 매달 납부금은액은 본인 형편과 개인 재정사정에 따라 본인의 뜻으로 적은 액수라도 가능하고 정할수 있을겁 같습니다. 일단 합의가 되시고 시스탬안에 들어 가시면 이자외에 벌금은 없게 될것입니다. (서류 수속절차후에 메일 연락옴. ) 혹시 1-2개월 후에도 편지 연락이 없으면 다시 직접 연락하셔야 합니다. IRS 내 서류 진행과정에 문제 발생 가능이 큼. 빨리 처리하실수록 돈 절약과 마음 걱정을 줄이시겠지요. 벌금이 무섭습니다.
t**n**** 님 답변 답변일 7/19/2018 1:14:06 PM
답변 주신 모든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7/19/2018 9:56:57 PM
몇만불이 넘지않은 소액의 미납 택스는 차압이나 물리적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분할 상환 등을 신청하지 않고 그냥 형편대로 납부하셔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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