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4는 회사가 규정에 따라 직원의 급여처리를 하도록 직원이 회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어주는양식입니다.
2. 자영업자로 일하면 1099를 받아서 Schedule C를 보고 합니다.
W-9은 자영업자가 상대 사업자에게 1099 발행에 필요한 정보를 적는 양식입니다.
3. 직원으로 일하면 W-2를 받고, 자영업자로 일하면 1099를 받으면 되고, 그것으로 세금보고 하면 됩니다. 질문의 내용은 그냥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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