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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4와 W2의 세금보고 질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j**ee52****
조회1,476 공감0 작성일7/9/2018 5:57:26 PM
아내와 같이 조인트 되어 매년 세금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W2로 하여 일하게 된 사업체와 연락되었습니다.

W4양식에도 자영업자로 일하게 된 소득을 신고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 연말지나서는
조인트 W4 세금보고서에 기재하여 세금낼 것이 계산되는 것인가요.

W2의 연 총소득 금액을 W4에 자영업자로 금액신고하는 것에 금액의 한도가
있나요. 그러면 총소득금액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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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0/2018 12:18:59 PM
1. 직원으로 일하면 W-2를 받아서 line 7에 세금보고 합니다.
W-4는 회사가 규정에 따라 직원의 급여처리를 하도록 직원이 회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어주는양식입니다.

2. 자영업자로 일하면 1099를 받아서 Schedule C를 보고 합니다.
W-9은 자영업자가 상대 사업자에게 1099 발행에 필요한 정보를 적는 양식입니다.

3. 직원으로 일하면 W-2를 받고, 자영업자로 일하면 1099를 받으면 되고, 그것으로 세금보고 하면 됩니다. 질문의 내용은 그냥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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