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운전면허

지역California 아이디c**nho163****
조회1,971 공감0 작성일12/5/2013 8:27:02 PM
제가 dui를 걸리고 나서 면허를 뺏기고 지금 상태는 서류미비인 상태입니다.

여권도 분실하여서 신분증이라고는 영사관ID 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제가 다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 알고 싶습니다. 여권은 재발급

신청을 하여서 2주 정도 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타주에서 받아오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5/2013 8:41:48 PM
1. 원래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였는지?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만료되었는지?
2. 재판은 받으셨는지?
3. 벌금은 지불하셨는지?
4. 법원에서 요구한 교육은 다 수료하셨는지?
5. 소셜 번호는 있는지?
6. 쇼셜 번호가 있다면 어떤 신분에서 언제 받으셨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5/2013 8:42:07 PM
불체자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기간중에는 타주 면허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