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민권자이고, 결혼을 해서 아내의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이미 신청은 3월2일에 했고, 핑거프린트도 한지 4개월이 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기다리라는 이야기만 있고 답이 없으니 너무 답답합니다.
주위의 분들이나 인터넷으로 알아봐도 핑거프린트 하고, 한두달있으면 거의 끝난다고 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민국 사이트에가서 보니 I131과I765는 initial Review 라고 4개월째 떠있고, I485는 Testing and Interview라고 4개월째 바뀌지도 않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21/2014 8:17:0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시 일반적으로 대략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드리지만, 케이스에 따라서 더 빨리, 때로는 1년 반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5개월의 기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으시다면, 담당 변호사님을 통하셔서 또는 본인이 직접 이민국에 지연 사유에 대하여서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