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영주권자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이사를 해서 주소가 바뀔 경우에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같은 경우 가족과 함께 살다가 취직을 하면서 타주로 가게 되었는데 이게 몇개월 하다가 짤릴 수도 있어서 몇개월 정도 있어봐야 확실해 질거 같은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주소 이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현재 살고 있는 곳에 가족들이 살고 있으니 굳이 주소 이전은 당장하지 않고 일단 일자리 문제가 확실해 지면 그때 신고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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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24/2014 11:44:01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와 미국비자 소지 체류자들은 이사했을 때 10일 이내에 이민국 주소이전 양식(AR-11)을 이민국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10일 이내에 접수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으로도 주소이전 신고가 가능하니, 신고를 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