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행정명령이 내려지지 않았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기사로 나온 사실들로 판단한다면, 불법체류자들의 합법적인 체류와 영주권 신청자들의 쿼터 확대로, 불법과 합법체류자들 모두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하지만 아직 행정명령이 내려진것이 아니므로, 그에 대하여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상식적으루 문젤 풀어 갑시다....시방 미국엔 2천5백만명 합법 거주자, 1천 2백만명 골수 불법자가 있슴다. 이민개혁법이 모두에게 적용 됀다면 더 이상 미국엔 이민법이 필요 없겠죠????
f**ingmonkey****님 답변답변일8/30/2014 3:41:28 PM
오바마 행정명령으로 이민법을 개혁 한다면?
미국은 문 닫아야 합니다. 대통령 맘대로 법을 개혁해? 그건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모든 법은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행정명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시행되지만, 이민법(모든 법)은 입법기관(법을 만드는 기관)인 의회(상하원)을 통과해야 시행되는 것이요. 대통령이 임의대로 법을 개혁할 수 없습니다. 소위 3권분립이라 하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