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10월에 제목과 같이 영주권 신청을 한 사람 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체류 중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교제중인 여자친구가 있는데 내년 10월경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신청 중인 영주권이 취소가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도 현재 영주권 신청을 취소 안하고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9/9/2014 9:05:18 AM
영주권자는 기혼자녀를 초청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초청이 되신 상황에서 결혼을 하시게 되면 기존의 영주권 초청이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초청이 되신것이 취소가 되지 않게 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1) 본인이 영주권을 받으시기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
2) 초청자가 시민권자가 되신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 이경우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category로 전환이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9/9/2014 10:32:25 AM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7년 11월 1일입니다. 본인께서 2011년 10월에 신청을 하셨다면, 대략 4년의 기간이 남아있다고 판단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만약 본인께서 결혼을 하시게 되신다면,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조건에 어긋나므로, 영주권 신청 자체가 유효하지 않게 되므로, 영주권 초청자가 시민권자가 되셔서 본인을 초청하시거나, 혼인을 영주권 취득후까지 미루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