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녀가 초청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고 나서 이민국에서 연락이 와서 지문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일반적으로 노동허가서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SSN를 신청할 수 있고 또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 연락이 와서 사진도 찍고 지문도 찍었습니다. 보통 그러고 나면 얼마만에 노동허가서와 운전면허증을 낼수있는 서류가 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영주권인터뷰는 언제 쯤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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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9/8/2014 10:38:59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시민권자 자녀를 통한 부모님의 영주권 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케이스마다, 더 빠르게, 때로는 더 늦게 1년 이상 소요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본인의 케이스가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이민국에 전화로 또는 인포패스를 통하여서 문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