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3/2014 7:11:04 AM 사실데로 가족 관계를 밝히시고 단지 가족이라서 고용하는것인 아닌 실직적인 고용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사업체의 종류나 자녀분의 자격조건에 따라 취업비자로 고용하거나 사업자금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E2 비자를 신청하실수도 있을것 같습니다.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USCIS 가족 초청 이민 정책 변경에 대한 문의 + 1 조회 942 공감 0 CA n**eperso**** 8/6/2025 9:55: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