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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동생을 초청할려고 합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c**s****
조회1,941 공감0 작성일11/24/2015 12:28:53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있는 동생가족을 초청하고 싶은데요.
문제는 10여년 전에 동생이 브로커를 통해 미국비자를(관광비자) 신청했다가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히는 바람에 경찰 수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조사만 받고 풀려나기는 했는데 아마 이문제가 초청심사에서 결격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신청을 할 수 있다면 어느정도에 제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4인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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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4/2015 3:07:39 PM
도덕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죄구성요소들을 인정한경우 입국불허사유가 될수 있으므로 먼저 그당시 수사관련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형사상의 문제가 없다할지라도 당시 브로커를통해서 신청했던 방문비자기록및 결과에 따라Fraud 나 misrepresentation등 이민사기관련조항 면제를받아야 입국할수도 있으니구체적으로 관련기록들을 준비해상담이 필요합니다.

재정보증은 2015년기준해서 초청인가족가족수,피초청인과동반가족수 모두합해 4명 이면 $30,312.00 그리고 6명이면 $40,712.00 입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4/2015 5:14:01 PM
안녕하세요

당시 범법행위의 종류와 중함에 따라서 비자 신청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재정보증 수입의 금액 여부의 경우, 다음 이민국 Poverty guide line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i-864p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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