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1년간 유효하게 운전을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불법체류자의 경우, 해당 주다 운전면허 취득과정이 다르게 적용되니 해당 DMV 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4,5,6) 해당 DMV 에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주마다 불법체류자도 운전면허를 발급해주는 주가 있으며, 대부분 Residency 거주 기간을 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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