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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초청 Deny

지역California 아이디l**93011****
조회2,000 공감0 작성일9/8/2017 12:44:54 PM
시민권자 부인초청으로 진행했었는데... 인터뷰에 나오지 않아서 Deny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ppeal은 안되고 Motion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뷰에 오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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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8/2017 2:24:28 PM
안녕하세요

항소과정을 Motion 으로 진행이 되시는 것이며, 당시 인터뷰 노티스를 받지 못했음을 증명하셔서 다시 고려해보는것을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8/2017 4:55:52 PM
이민국은 분명 인터뷰 통비서를 발급한 증빙 자료를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deny letter에 우편물 추적 번호가 주어 졌을 것이니 문의자는 우체국을 통해 우편 전당 및 배달 사고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motion을 신청하시면 영주권 서류 자체에 문제가 없을 경우 인터뷰를 다시 허락해 줄 가능성이 높지만, 1%의 거부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이민국은 자기들이 할 일을 했다는 논리를 펴서)

손님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으십니다. 1) 수수료 $675 + (변호사 비용)을 내고 모션을 제출해서 받아 들여지면 영주권 재발급하는데 드는 비용 없이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모션은 보통 3-6개월 걸려 결정이 납니다. 2) ) 수수료 $675 + (변호사 비용)을 내고 모션을 제출했는데, deny 될 경우 모션에 든 비용은 없어 지고, 영주권 수속을 다시 하는 서류와 비용을 부담져야 하십니다. 3) 아예 새로 접수를 하시면 이민국 수수료 + (변호사 비용)을 부담 하셔야 하시지만, 3-4개월 내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l**93011**** 님 답변 답변일 9/11/2017 1:44:55 PM
박창형변호사님
주신 답변의 3번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기존에 접수한 서류에 대하여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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