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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과 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p**grou****
조회2,548 공감0 작성일9/8/2017 10:34:56 AM
내년이면 영주권 취득한지 5년이 됩니다. 시민권은 정확히 만으로 5년이 지나야 신청할수가 있는건지 몇달전에 신청해도되는지요? 부모님초청은 시민권이 나오고 난후에만 가능한건지 제 시민권신청기간에 부모초청 서류도 넣을수있는건지요?

제가 궁금한건 가장 빨리 할수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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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진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8/2017 11:12:02 AM
안녕하세요.

만 5년이 되기 3개월전에 신청가능합니다. 미국을 떠난 타국에 있었던 기간이 6개월이상 한번에 있었으면 그 기간을 더해야 됩니다.

부모님 초청은 본인이 시민권 증서를 받고 난 다음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8/2017 2:21:10 PM
안녕하세요

4년9개월 지나고 신청이 가능하시며, 본인께서 시민권 취득후 부모님 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8/2017 4:59:51 PM
영주권 받은지 5년 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부모님 초청은 선서식 하는 날 시민권 받은 즉시부터 접수할 수 있으십니다. (시민권은 현재 약 8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보통 4-6개월에 끝나는게 정상입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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