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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직 영주권 안 받았는데요 , 한국내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인지요?

지역Georgia 아이디g**a****
조회2,484 공감0 작성일5/26/2013 5:19:33 PM
현재 미국에 거주하면서 아직까지 한국에 있는 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식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경우 향후 영주권자가 되었을 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면 한국내 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시는 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고시 미국에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요?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내고 있었는 데 또 다시 미국에도 신고하면 과세가 되는지요?

궁금해서 질문합니다.현재 미국에 소득이 있는 경우 꼬박 꼬박 세금 보고는 해 왔습니다.



답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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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l**** 님 답변 답변일 5/26/2013 6:18:15 PM
이유가 틀렸습니다.
미국에서 납세자란, 영주권자, 시민권자 뿐만아니라 미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사람을 말합니다. 임시체류자나 불체자들조차도 미국내 소득이 있으면 납세자 입니다.
미국의 납세대상자들은 해외 금융자산을 모두 신고 해야 합니다.
귀하는 정식영주권이 없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g**a**** 님 답변 답변일 5/27/2013 1:22:39 AM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민이 생기는군요.

한국에 집한채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를 주다가 2년전부터 보증금 받고 월세로 몇십만원씩 받았는데요. 큰돈도 안되고,헌데 문제는 소득신고를 안했는데 이런 경우에 고의가 아니었지만 객관적으로 그런 모양새가 되어서 미국 irs에서 세금을 과다하게 추징당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재산이라고는 한국내 집한채인데 그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 싶습니다. 차라리 집을 처분해서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암튼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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