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체류 기간까지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운전면허증에 영문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기에 국제운전면허증을 같이 가지고 다니시면 번역물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실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미국내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에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전하실 때에는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을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방문 비자로 체류 기간을 6개월 받았으면 6개월간 가능하고, 무비자로 오셨을 경우에는 3개월 동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경찰은 방문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