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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관광목적으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은 몇일까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조회2,879 공감0 작성일1/5/2014 6:42:10 PM
관광목적인 경우에 한국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으로 1년이내에는 허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단기 방문자라도 10일 이상 캘리포니아에 체류할 경우 반드시 주 차량국(DMV)에서 발급하는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다"는 미주 한국일보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829714

우연히 길거리에 있는 경찰 두명에게 물어보았는데,
한명이 국제운전면허 기간동안은 합법이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한명이 DMV에서 정확한 Info.를 얻어 운전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DMV에 들어가 훓어봤는데 여행자의 합법적인 운전면허 기간이 10일이라고 명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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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5/2014 10:35:00 PM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방문자의 본국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방문자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체류 기간까지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운전면허증에 영문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기에 국제운전면허증을 같이 가지고 다니시면 번역물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실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미국내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에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전하실 때에는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을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방문 비자로 체류 기간을 6개월 받았으면 6개월간 가능하고, 무비자로 오셨을 경우에는 3개월 동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경찰은 방문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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