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자동차 면허와 관련 Legal Presence Docu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i**o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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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30/2013 7:42:52 PM
단순한 경험자의 답변은 사양합니다.
전문가이신 분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 12월 17일에 임시면허증을 받고 운전했습니다.
근데 한 2개월 지난 뒤에 임시면허증을 보니까
이름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여권과 비자에는 Heyn인데
임시면허증에는 Hyen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DMV에 가서 변경을 요청하니까
다음에 운전시험 합격하고 정식면허증 신청할 때 같이 하라고 해서
지난 10월에 자동차 면허시험에 합격하고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그때 여권, 비자, I-94를 보여주고
DMV에서 사본을 만들어 신청서와 함께 넣었습니다.
정식면허증이 나오기 까지 2014년 1/27까지 되어있는
임시면허증을 받았습니다.
그뒤로 정식면허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3일 전에 DMV의 Legal Verification Unit라는데서
Legal Presence Document가 없이 면허증신청이 되어졌다면서
서류를 보내라고 편지만 왔습니다.
일단 다시
지난번에 제출했던 여권, 비자, I-94하고
I-20를 더해서 보냈습니다.
질문은
1. 이미 제출한 여권, 비자, I-94 외에
무슨 서류가 따로 있으야 하는지요?
2. 아님 지역DMV에서 서류를 누락한 것인가요?
3. 그리고 2014/1/27까지 되어 있는 임시면허증의
연장이 가능한지요?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