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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면허와 관련 Legal Presence Docu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i**o64****
조회3,663 공감0 작성일12/30/2013 7:42:52 PM
단순한 경험자의 답변은 사양합니다.
전문가이신 분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 12월 17일에 임시면허증을 받고 운전했습니다.
근데 한 2개월 지난 뒤에 임시면허증을 보니까
이름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여권과 비자에는 Heyn인데
임시면허증에는 Hyen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DMV에 가서 변경을 요청하니까
다음에 운전시험 합격하고 정식면허증 신청할 때 같이 하라고 해서
지난 10월에 자동차 면허시험에 합격하고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그때 여권, 비자, I-94를 보여주고
DMV에서 사본을 만들어 신청서와 함께 넣었습니다.

정식면허증이 나오기 까지 2014년 1/27까지 되어있는
임시면허증을 받았습니다.
그뒤로 정식면허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3일 전에 DMV의 Legal Verification Unit라는데서
Legal Presence Document가 없이 면허증신청이 되어졌다면서
서류를 보내라고 편지만 왔습니다.

일단 다시
지난번에 제출했던 여권, 비자, I-94하고
I-20를 더해서 보냈습니다.

질문은
1. 이미 제출한 여권, 비자, I-94 외에
무슨 서류가 따로 있으야 하는지요?

2. 아님 지역DMV에서 서류를 누락한 것인가요?

3. 그리고 2014/1/27까지 되어 있는 임시면허증의
연장이 가능한지요?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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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30/2013 8:08:56 PM
1. 유학생의 경우 비자와 I-20의 기간이 61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혹시 최근 것으로 발급 받은 것이 있으면 보내시면 됩니다.

2. 아마 담당 직원이 님의 서류를 복사를 하지를 않았거나, 복사 후에 보관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으로 보입니다.

3. I-20와 비자의 유효 기간이 61일 이상 남아 있으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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