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2014 11:56:21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입양으로 이민 혜택을 받은 자는 친부모나 친형제를 위한 가족초청을 할 수 없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USCIS 가족 초청 이민 정책 변경에 대한 문의 + 1 조회 942 공감 0 CA n**eperso**** 8/6/2025 9:55: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