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해고의 사유없이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종업원과 어떤 구두 약속이나 서면계약서가 있는지도 해고전에 검토해야될 문제입니다.
아무런 계약이나 약속이 없었다는 전제하에 귀하는 아래의 이유만으로 종업원해고가 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이런 규칙이 모든 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야 합니다. 문제는 이 종업원을 내보냈을때 오버타임소송을 하고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귀하의 비즈니스가 어떤것이고 종업원이 어떤식으로 매니저역할을 했는지 자세히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직책만 매니저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경우 종업원은 오버타임, 식사및 휴식시간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매니저란 이유로 근무시간기록도 안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도 우려됩니다. 따라서 지금상황에서 해고를 하라말라는 귀하의 판단에 맡길 수 없습니다. 저희가 귀하의 질문에 법적으로 책임있는 조언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