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버는 SB1과 마찬가지로 '어쩔수 없이' 1년(2년)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된 사정, 그리고 미국에 '연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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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는 SB1과 마찬가지로 '어쩔수 없이' 1년(2년)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된 사정, 그리고 미국에 '연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