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남편 영주권 취득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역Pennsylvania 아이디h**wono****
조회2,506 공감0 작성일9/15/2021 1:43:13 PM

안녕하세요. 남편 영주권 신청 관련하여 어느 방법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본인 

- 14년도 영주권 취득

- 한국 근무로 인해 한국에서 거주(리엔트리 퍼밋 진행, 한국 소득 세금보고 완료)

- 20년 12월 미국 입국하여 거주중

- 한국 퇴직, 현재 미국에서 남편 근무 대학교에서 ELI 중

  (미국 소득 X)


남편

- 전년도(20년) 한국에서 결혼

- 한국에서 박사 졸업 후, 미국 대학교에서 포닥 근무로 J1비자를 통해 올해 3월부터 근무중

- 2년 한국 거주 조건이 있어, waiver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남편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알아보던 중, 결혼 영주권과 NIW를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현재 소득이 없어 제가 남편을 영주권초청을 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거나 힘들지 궁금합니다.

또한 비용과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5/2021 5:23:37 PM

NIW도 좋지만 보다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혼인 영주권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이 없어 재정보증이 힘들 수 있지만 남편의 소득도 재정보증의 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재정보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NIW가 비용이 많이 들며, 걸리는 시간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6/2021 5:12:44 PM

안녕하세요


비용적인 측면이나 서류 준비 관련하여서는, 결혼 영주권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6/2021 8:38:25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초청인인 영주권자의 소득이 없으면 공동제정보증인 (joint sponsor)가 (다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능) 재정보증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2. NIW든 아니면 가족초청영주권이든 시간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신청인이 미국에 있는 경우 1년 반에서 2년 정도 보통 예상합니다. 또한 가족초청의 경우 초청인인 영주권자가 미국에 거주증명 (domicile)이 되지 않는다면 피초청인의 영주권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NIW인 경우에는 그러한 거주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비용은 NIW가 더 많이 듭니다. 변호사에 따라 다르지만 가족 초청보다는 NIW가 훨씬 까다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더 높습니다. 총 비용이 $5,000에서 $10,000이상 차이날 수 있습니다. 


usvisa@ollim-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