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결혼을 하셨다면, 해당 결혼사실을 인정해 주므로, 혼인관계 증명서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학생비자로 미국 입국시, 시민권자와의 결혼사실로 인하여서, 본인의 기존의 비이민의도를 의심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 신청에 관한 문의입니다.
여자는 미 시민권자, 남자는 한국인인 커플이 다음 달, 한국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 후, 둘 다 미국에 들어와 (남자는 대학원 학생 비자) 결혼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1. 한국의 결혼 사실이 영주권 신청에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2. 미국에서 다시 결혼식을 올리고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 가운데는 한국에서의 결혼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다시 (행정 절차를 위해) 결혼식을 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부 받아 영주권 수속에 들어갔다는 분이 있어서요...
경험자 분이나 전문 변호사 분의 답을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결혼을 하셨다면, 해당 결혼사실을 인정해 주므로, 혼인관계 증명서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학생비자로 미국 입국시, 시민권자와의 결혼사실로 인하여서, 본인의 기존의 비이민의도를 의심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인은 어느나라에서 이루어지든 그나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지면, 이민국에서는 합법적인 혼인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혼인 및 비자 혹은 영주권 신청은 전체 과정을 미리 계획을 세우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후 미국에 입국하는 경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시면 좋습니다.